제17조(전체교수회의)
① 전체교수회의는 본 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, 본 대학 최고 의결기구가 된다.
② 전체교수회의는 학장의 필요 또는 소속 전임교원 1/3 이상의 요구에 따라 학장이 소집한다.
③ 전체교수회의의 의장은 당연직으로 학장이 담임한다.
④ 전체교수회의는 본 내규의 개‧폐 등 본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⑤ 전체교수회의의 안건은 과반수 출석,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본 내규의 개‧폐 등에 관한 주요 안건은 과반수 출석,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 전체교수회의에 불가피하게 출석할 수 없는 소속 전임교원은 서면 위임장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. 단, 안건의 의결을 위임할 수는 없다.
제18조(운영위원회)
① 본 대학의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학장과 학부장, 모듈주임교수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학장이 담임한다.
③ 운영위원회는 학장의 필요 또는 운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따라 학장이 소집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공통교과위원회와 언어권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비롯한 상시적인 학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⑤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과반수 출석,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 운영위원회에서 가부동수 등 사유로 의결이 불가한 안건은 단과대학교수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⑦ 운영위원회 산하에 공통교과의 개‧폐 및 운영을 담당하는 공통교과위원회, 언어권별 세부모듈 간 교원 충원, 교과과정 운영, 학생 지도 등의 학사 운영을 담당하는 언어권별위원회를 둔다.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.
① 전체교수회의는 본 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, 본 대학 최고 의결기구가 된다.
② 전체교수회의는 학장의 필요 또는 소속 전임교원 1/3 이상의 요구에 따라 학장이 소집한다.
③ 전체교수회의의 의장은 당연직으로 학장이 담임한다.
④ 전체교수회의는 본 내규의 개‧폐 등 본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⑤ 전체교수회의의 안건은 과반수 출석,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본 내규의 개‧폐 등에 관한 주요 안건은 과반수 출석,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 전체교수회의에 불가피하게 출석할 수 없는 소속 전임교원은 서면 위임장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. 단, 안건의 의결을 위임할 수는 없다.
제18조(운영위원회)
① 본 대학의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학장과 학부장, 모듈주임교수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학장이 담임한다.
③ 운영위원회는 학장의 필요 또는 운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따라 학장이 소집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공통교과위원회와 언어권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비롯한 상시적인 학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⑤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과반수 출석,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 운영위원회에서 가부동수 등 사유로 의결이 불가한 안건은 단과대학교수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⑦ 운영위원회 산하에 공통교과의 개‧폐 및 운영을 담당하는 공통교과위원회, 언어권별 세부모듈 간 교원 충원, 교과과정 운영, 학생 지도 등의 학사 운영을 담당하는 언어권별위원회를 둔다.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.